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밝힌 올 1월1일 기준 전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33명으로 총 4,507억원이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에 달한다. 이 중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113명, 총 체납액은 517억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 체납까지 모두 합하면 강원지역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강원자치도의 세수결손액이 4,7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17%가량의 결손이 체납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원주의 법인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건, 총 5억3,000만원이다. 개인으로는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대가 춘천시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종합소득) 2억5,000만여원을 체납 중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다. 현재 사는 동네의 도로나 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의나 복지 증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은 곧바로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하며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해당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 추적 등 세금 징수에 매달리고 있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의 소멸 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다.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는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체납 상태로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 만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으로 지방세 소멸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는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대한 대책 강화도 요구된다. 양심불량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징수 유예 등이 필요하지만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