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드래곤 모발 국과수 정밀감정도 '음성'…손·발톱 결과는 아직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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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물증 확보 못 해…다른 증거 찾기 위해 계속 수사

◇가수 지드래곤[사진=연합뉴스TV]

속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권씨는 지난 13일 방송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에 대해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실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제가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없다"며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말이나 몸짓이 과도하다거나 어눌하다는 등의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서도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말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 무슨 말을 할 때 오래오래 신중히 생각하려 하고,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며 "최대한 솔직하고 진심으로 가벼운 질문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답하기 위함이다. 그 점들이 어눌하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그 점은 고칠 수 있다면 제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과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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