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형적 선거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수도권 선거구 수가 나머지 지역의 선거구 수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면적 지표를 반영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현재 8석인 지역구 의석을 9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기형적으로 획정된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를 바로 잡고, 춘천 단독 분구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해당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앞서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등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2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비례대표 추천 민주화 등 쟁점 없는 사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선거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도 정개특위에 머물러 있다.
강원 정치권은 일단 개정안 통과의 마지노선을 올 연말까지로 보고 있다.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또는 내년 1월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이 상태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처음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지역구 의석 수가 비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를 넘어서게 된다"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