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