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속보=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한 옛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매입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원주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시점을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주시가 주의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2019년 12월을 받아들여 원주시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를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이전한 시점인 2019년 12월, 즉 공여 해제 반환일을 감정평가 기준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 665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2019년 땅값 상승분 125억원까지 총 79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방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토지매입비로 최소 2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4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2025년 상반기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시는 조만간 국방부를 만나 항소 여부를 확인한 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원강수 시장은 “캠프롱 부지에 국립강원과학관과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