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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 숲을 지키는 방법 (하) 소나무재선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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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기획기사 '산림보호'
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으로 이동 금지

북부지방산림청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은 고사목에 서식하던 매개충의 몸 안에 있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침입한 선충은 세포를 파괴하고 수분이동을 저해해 급속히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죽게 한다.

감염된 소나무류는 솔잎이 처지면서 시들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한다. 잣나무의 경우 발병 기작 속도가 최대 2년까지 지연된다. 증상을 보이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산림청 고객지원센터(1588-3249), 모니터링센터(1600-3248),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 앱, 해당지역 시·군·구 등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해 원목의 이동 역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 이내의 행정 동·리 전체구역이다.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 규정을 위반했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하수 청장은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숲을 건강하게 지키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감염된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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