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분뇨 수 백 톤을 불법으로 쌓아두고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방치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구군 해안면에 가축(닭) 분뇨 450톤을 쌓아두고, 침출수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침출수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농업용 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화수천에 유입됐고, 이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가축분뇨가 처리됐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