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축구협회, 황의조 '성행위 불법촬영 혐의' 벗을때까지 국가대표 선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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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시안컵 출전하려면 그 전에 불기소 처분받아야

◇이윤남 대한축구협회(축협)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건과 관련해 열린 논의 기구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속보=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와 피해자 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황의조가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린스만호는 한때 대표팀 '주포'였으며,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의조 없이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이번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 개막한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건과 관련해 논의 기구 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황의조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자신의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이어서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는 논란 속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계속 부름을 받았고, 9월, 10월, 11월 A매치 총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국내에서 치른 11월 16일 싱가포르전 후인 18일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가 21일 원정으로 치러진 중국전에 교체로 투입되자 여론은 악화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가 황의조의 '전 여친'이 아니라 '형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재 영국에서 소속팀 일정을 소화 중인 황의조는 지난 26일 열린 홈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넣고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듯한 세리머니를 해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필요하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가 통화에서 황의조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의조는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의조는 다만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말했다.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며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말했다.

황의조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유포와 관련해 황의조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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