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내 진보 단체들이 개정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자치도내 노동계와 진보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28일 강원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개정안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상에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며 “노동자의 무분별한 희생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