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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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존 혁신도시 뿐 아니라 춘천과 같은 새로운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점차 임박함에 따라 앞서 이뤄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는 500여개의 기관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지구,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등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구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혁신도시 뿐 아니라 춘천과 같이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새로운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개시할 근거가 마련된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장기간 모색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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