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역주행 자전거 운전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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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36분께 홍천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진입한 B(6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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