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두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조례를 개정,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혜택으로는 1인당 5톤, 두 자녀면 최대 10톤, 세 자녀면 15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로만 보면 전국 최대 수준이다.
감면 적용 대상은 지역 내에 주민등록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막내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민등록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등록 이후 전입, 출생, 입양 등으로 감면 대상자가 더 발생하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