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11개 부서로 구성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TF를 구성·운영하면서 발전·산업, 수송·생활 분야로 나눠 부문별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하며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화력발전소, 시멘트사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감축 이행 실적을 매월 관리해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송·생활 부문은 불법 소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교통량이 많은 집중관리도로를 확대·선정해 주 2회 청소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이나 자발적 협약을 한 민간 공사장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부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6㎍/㎥에서 25㎍/㎥로 3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