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법정.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등 영동권에 거주하는 19명의 보호 소년(보호 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들이 나왔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 이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소년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는 ‘예외적인 일’ 일 뿐이다.
평상시 영동권 청소년들은 3~4시간씩 차를 타로 춘천지법 본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강릉지원에는 소년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철 태풍이 북상하던 시기에 춘천지법 소년재판부는 춘천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영동권 청소년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소년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 년째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법은 2013년부터 차선책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인 올해 다시 열렸다.
영동권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꾸준히 개선됐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소년 재판 만큼은 제자리다.
변호사인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영서와 영동 간 거리가 매우 먼 점을 고려해 강릉지원에서 소년 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