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배성제) 대의원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후속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지난 1일 강원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0회 대의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9개 항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4대 후속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정부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또 교권4법 현장 체감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교총 대의원회는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원 간 반목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