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상습범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밤 대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이를 발견해 차량 앞을 막아선 시민을 차 앞부분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