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급한 용도가 있다며 돈을 빌리고 6년째 갚지 않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구에 있는 지인 2명의 집으로 찾아가 "급하게 쓸 곳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고 말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3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무직자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 하지 못해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