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태백과 삼척은 대표적인 폐광지역이다.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폐특법’ 연장으로 특별법의 영구성을 갖기는 했지만 지역경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 등이 단계별 조기 폐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땅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 규모는 5조6,000억원,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와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사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고시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간 유지되며,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8년 조선업 장기 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지정된 바 있다. 현재는 거제시 1곳만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폐광지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체 산업이 없는 태백과 삼척의 시민들은 이대로라면 심각한 고용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 지역에 대해 마땅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당연하고도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종합 취업지원 대책을 세워 실업 예방·고용 촉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가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