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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점검

【횡성】횡성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판매 및 사용을 차단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와 함께 음식점 등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를 벌인다.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으로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제품은 인증 번호, 모델명, 인증 기간 등이 부착돼 있다.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도록 해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과 거름망 제거하거나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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