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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것만은 해결하자]강릉 도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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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지역 균형개발을 가로막아온 도심지 내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1951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시민들은 70여년 가까이 비행소음, 과도한 재산권 제한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도심지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건물의 건축을 위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역 내 비행안전구역은 92.66㎢로 고층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심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21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성덕동 일대인 제5구역과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구 도심인 제6구역이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각각 높이 45m, 152m 이상의 건축물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시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항공운항기술 발전 양상을 반영해 강릉시 도심의 비행안전구역(제5구역, 제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시는 비행안전구역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군사기지법 개정을 통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또는 안전구역 축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홍규 강릉시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공동화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의 재개발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오랜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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