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국회의원들 대표 발의 법안 잇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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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잇따라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이날 민군 상생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지자체가 설치한 군사목적의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은 군사규제 완화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이는 발전전략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강원지역 접경지역은 행정구역 대비 4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철원군의 경우 98.4%에 달한다.

특히 현행 규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CCTV 등 대체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에 양여가 불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이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신설될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향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아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도 이날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춘천에 조성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허 의원이 '1호' 발의한 법안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도 더욱 내실있게 조성되고,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에서 활동중인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 역시 이날 대표발의한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알렸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고, 특구 계획 및 지정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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