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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올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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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올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막고 지하수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시행해 왔다.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명시된 지하수 개발 인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가·신고되지 않은 채 사용 또는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을 말한다.

이 같은 미등록 된 지하수가 사용되면 오염 가능성과 함께 공공자원인 지하수 고갈 위험이 크다.

이에 미등록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가 생략되고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 처분 및 등록 시 이행보증금이 면제되는 등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033)4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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