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 수행 과정에서 위탁기관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당시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전 관계자는 원주시가 고발한 법정문화도시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등 수행기관 설립 초기부터 총체적 업무부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당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4명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총 15건 2억7,000만여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 한 것과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아카데미극장에 2020년부터 매년 2,000만원 안팎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수행기관 해촉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며 7개월여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지역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면 사전에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단행된 행정처분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주시 문화예술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을 단행했고,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만큼,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