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었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는데, A씨 사례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한편, 주씨는 A씨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또 다른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