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세제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잘 활용해 목돈 모으자

(59)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예적금 2편)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지난 편에 이어 사회초년생이 예적금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7가지 유익한 정보 중 나머지 4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A. 첫째,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자.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계약 체결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적금 상품 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 단 긴급출금(부분인출), 즉 일부 중도해지 가능여부는 예·적금상품별로 상이해 가입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자.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된다.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금융회사들이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상품의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예적금상품 만기를 꼼꼼히 챙기자.

셋째, 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1.4%)를 제외한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비과세되니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정 연령, 소득, 무주택 요건충족 시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 출시됐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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