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최저시급도 못 받고 밤샘 개표…“공무원 처우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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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 기피 심화…노조 “처우부터 개선하라”
4·10 총선에 수(手)검표 도입…인력 부족 우려
“투·개표 사무원 인센티브 방안 모색 필요” 당부

◇지난 2020년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 개표 작업 현장. 사진=강원일보 DB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수당인상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개표사무원 위촉 거부 서명운동에 착수, 투·개표 종사원 인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투·개표사무원은 14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13만원의 일급을 지급 받는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9,285원으로 올해 최저시급(9,860원)에도 모자란다. 반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동안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박규민 공무원노조 강원지부 교육선전부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공휴일에 새벽부터 출근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투·개표사무에 밤새 투입될 처지”라며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 등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 위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강원지부는 지난달부터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개표사무원 위촉 거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가 올해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없애겠다며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한장한장 확인하는 수검표(手)를 도입, 개표 인력 및 업무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원활한 수검표를 위해 각 시·군별로 최대 20% 이상의 개표사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 19~21대 총선 당시 투입된 개표사무원 수는 평균 2,147명이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는 400여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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