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쌀 공급과잉에 선제 대응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나선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2,707㏊였던 벼 재배면적을 올해 2,614㏊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1㏊당 300포대(40㎏ 기준)를, 두류는 1㏊당 150포대(40㎏ 기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법인 및 RPC에서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지역농협에는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등이 제공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 지난해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다. 신청기간은 5월31일까지다.
군은 7월까지 고성군 감축 협약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추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