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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횡령’ 원주 버스회사 전 임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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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

속보=보조금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원주지역 버스 회사 태창운수의 전 임직원들(본보 2021년 2월 19일자 5면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창운수의 전 대표이사 A(8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총무이사 B(5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A씨의 아들 C(60)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주시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 보조금 55억여원을 회사 운영비와 채무 변제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거래명세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2011∼2015년 사이 1,400여회에 걸쳐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 운영이 나빠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사채를 끌어왔음에도 손실이 지속돼 사채 규모가 2014년에는 89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A씨는 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아들 C씨에게 버스 광고 사업권을 주는 방법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가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등 9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1심 판결에 불복한 A·B·C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55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그 액수가 11억원이 넘으며, 회사 광고사업에 따른 이익을 자신의 아들과 나눠가지도록 하는 등 회사에 29억원이 넘는 손해를 가했다"며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사태가 초래 되었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진 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범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과 아버지가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악용해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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