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을 앞두고 22일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의 신속한 매각 및 협의,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국방개혁 이후 부대 이전 등으로 남겨진 군용지에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다음달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2차개정) 제71조는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강원지역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재배치로 13개 시·군 2.05㎢(축구장 288개 면적)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 5개 군에 1.42㎢(69.3%)가 집중돼 있다.
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시설, 산업단지 등의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철원 DMZ 산림항공관리소, 파크골프장, 화천 간동정수장·오음상수도 조성 , 산업단지, 양구 산지유통복합타운, 제2농공단지, 인제 종합운동장 건립, 병영테마파크 등이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