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입산통제구역 불법 산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의 산악사고도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신선대 인근 입산통제구역에서 40대 A씨가 산행을 하던 중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서 50대 B씨가 입산통제구역 불법 산행을 하다가 적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강원지역 국립공원의 출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산행을 하다가 적발건수는 총 1,75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의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서 산악사고로 인해 28명이 숨지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다.
출입이 금지된 입산통제구역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44분께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칠성본 인근 입산통제구역에서 산행을 하던 C(55)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국립공원산악구조대원과 119산악구조대원이 구조에 나섰지만, 법정탐방로가 아닌 탓에 위치 파악이 늦어져 밤샘 수색작업 끝에 C씨를 구조할 수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 체험기가 공유되고 있어 불법 산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산불이나 산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객들은 반드시 법정탐방로를 이용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