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강사 활동 당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골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에게 "다른 강습생들과 함께 사면 저렴하다"고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싸게 사도록 돕고 싶다"며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 등에 입금할 생각이었음에도 "밤 농장을 하는데 밤값을 많이 받으려면 밤을 소매로 판 명세가 많아야 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밤을 팔아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무려 625회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밖에 노래연습장에서 일할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