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부동산PF 부실 신속정리…7월초까지 사업장별 금융권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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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규 기준 반영 7월 초까지 PF 사업장별 평가
건설업계 개별 사업정 고려 평가기준 조정 필요성 요청
금감원 "정상여신 유지 사업장 예외 적용" 건의사항 수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위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건설업계는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PF 사업장별 평가 7월 초까지 실시=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최근 합동으로 '부동산 PF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세부방안별 추진일정 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각 금융업권은 다음 달 초까지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반영,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다음 달 중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해줄 수 있다.

■금감원장 건설업계 만나 협조 요청=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2차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만기 연장 3회 이상 부동산PF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 시설의 경우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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