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48)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의 업무를 시켰지만 5,6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도내에서 사기 중심의 지능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기준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3,66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19건보다 749건(2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는 2,479건에서 3,184건으로 705건(28.4%) 늘었다.
또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8월13일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는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사기 중심의 지능범죄 증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는 사건 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다”며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중으로 사기범죄 검거율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