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만의 실질적 특례가 지난 8일부터 시행(본보 지난 7일자 1면 보도)되고 있다. 2022년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2번의 개정을 통해 확보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첫 독자적 권한이다.
특히 그동안 강원지역에 62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되는 환경·산림·농지·군사 그물망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규제 믹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례 시행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심층 분석한다.
■농지규제 해소, 농촌 관광 활성화=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존재한다. 농지와 비농지를 포함, 3만㎡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에 특화된 농촌 공간재생을 통해 농지를 관광과 휴양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은 정부가 아닌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권한 이양을 통해 보다 간편해지고 기간도 1년 가량 단축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은 강원도의 농지전용 권한이 확대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산지규제 완화 첫발=강원지역 산림규제 면적은 1만5,000㎢로 강원도 전체 면적(1만6,825㎢)과 맞먹는다. 산림규제로 인한 생산가치 손실은 13조9,500억원으로 각종 규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지정 시 보전산지 내 관광단지, 지역개발사업, 특구사업 시행과 궤도, 전망대, 일반·휴게음식점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림레포츠(산악스키, 패러글라이딩 제외), 숲 야영장 및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산지면적 50%이상 3만㎡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국유림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초지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직접 환경영향평가 시행=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에 8년이 걸렸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년6개월이 소요돼 차질을 빚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강원자치도에 이관된다. 전문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이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는 55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670여건에 달한다.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위해 보존자원 지정,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이 함께 도입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군용지 활용=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수용여부는 국방부의 권한이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미반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강원지역 내 방치된 군용지는 205㎡로 추정된다.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강원자치도에 제공해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 공유재산과 군용지의 교환도 가능해 접경지 등의 토지이용이 보다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