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전기요금 얼마나 인하될까…정부, 분산에너지법 시행

도내 전력 자급률 195.5% 전국 다섯 번째 높아
자급률 낮은 서울 등 수도권 인상 가능성
내년 도매요금부터 별도 산정 당장 적용 아냐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이르면 2026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하될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가시적 변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꼽힌다. 도내의 경우 전력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195.5%로,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됐다고 당장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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