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한 서면·대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라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품 가방을 직접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참석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은) 제가 전해준 여러 선물 중 디올백만 국가기록물로 보관돼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제 책들은 훼손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를 추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한 데 반박한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접수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