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다자녀 양육자 조세 감면 혜택 등 ‘민생 우선 법안’ 연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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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20일 민생 우선 법안 2건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밀착형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내년 말 기한이 종료될 예정인 현행 조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조세 혜택마저 사라지면 결국 국민들께 고통이 전가 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촉진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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