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환자 요청 무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환자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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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속보=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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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18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로 파악됐다.

정부가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네 곳 모두 정부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휴진율 30%는 물론 50%마저 넘겼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지난 18일 한 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전남은 6.4%에 불과했으나, 대전은 22.9%,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협의 전면휴진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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