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장학사 교감연수 제한 해제 추진에 평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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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지명비율 삭제 추진하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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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교감자격연수’ 배정 한도를 해제하려다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보직순환 차원에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평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지침 개정을 위한 인사규정협의회를 열고 교육전문직의 교(원)감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 지명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보완요구와 함께 보류 됐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는 교육전문직에 대해 초등 20% 이내, 중등 25% 이내에서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감자격연수 지명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평교사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중등교사는 “평교사는 교감이 되려면 기본 20년 경력에 벽지와 농어촌 근무, 연구점수 등이 필요한데 장학사는 5~7년이면 자격취득이 가능해 기존에도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이번 인사지침 개정 추진은 일선 교사 자리를 더 좁히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되려면 15년의 순수 현장경력이 필요한 점, 전문직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일선 교사에 정책 참여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 등을 들어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연수에 참여해도 승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실제 지난 3월 도내 교감 승진자 36명 중 평교사 28명, 교육전문직 8명 등 내부적으로 승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명문화 당시 전문직 수급 현황과 현재 현황이 차이가 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직 순환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교육전문직원)의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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