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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생활임금 조례 제정 강원자치도, 동해시, 횡성군 3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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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세상을 바꾸는 조례-생활임금’ 보고서

최저임금보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더해진 생활임금이 논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는 3곳에 그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조례-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와 18개 시군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도와 동해시, 횡성군 등 3곳 뿐이다.

또 강원자치도의 시간당 생활임금은 올해 1만1,415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고,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555원 높았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의 기준인 최저임금은 1986년 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생활임금은 부의 재분배 및 적정 임금의 지급에 있어 한계를 보인 최저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첫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전국 124개 지자체가 제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보통 10~20% 이상 높게 책정되는 만큼 공공영역에서의 주도적인 실천이 절실하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대안적 성격으로 도입된 생활임금이 조례 제정 10년째에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엔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행정영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별 격차 없이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조한 조례 제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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