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파묘 후 조상 유골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화장한 시어머니-며느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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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묘 후 조상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유골을 훼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5)와 B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어머니 A씨와 며느리 B씨, 일꾼 C씨 등은 2021년 3월31일 원주시 귀래면에서 조상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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