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자 금주 환불 완료…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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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9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최대 30억원 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8.6 사진=연합뉴스

속보=당정은 6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은 정부에 대해 금리 추가 인하, 업체당 지원금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천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방식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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