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서 연평균 700건이 넘는 100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한 뒤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A(여·32)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로 올해 3월14일 오후 6시50분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뱔다른 의심없이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발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2년 760건 172억원, 2023년 736건 141억원 등으로 연평균 700건이 넘고 금액도 100억원대 이상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자금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