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아파트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9일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2건에 달했다. 주로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주민 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해 소방차의 진입을 막으면 1회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 아파트 관계자는 “규제봉까지 설치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야간 시간대에 소방차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차가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 안전이 우선인 주민, 주차가 우선인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천소방서가 지난 2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야간 소방통로 확보 훈련에서도 불법 주정차 사례는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신고가 빈번한 지역 내 아파트 단지 5개소를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월 1회 순찰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도 개최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 사다리차의 원활한 진화 작업을 위해서는 최소 폭 5.5m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안정수 홍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전용 구역 내 뿐만 아니라 갓길 주·정차도 출동을 지연시키는 위험 요소”라며 “추석 연휴 기간 위험을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