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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7,36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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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958건, 51억7,366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2분의 1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5,71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1,649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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