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6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인 오후 11시8분께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는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채상병특검법안을 세 차례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