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등 890억원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재산을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본보 지난 6월12일자 3면·지난 6일자 3면 보도)이 3차례 회의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제33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은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태백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등 도 소유 부지 33만638㎡(재산 가액 887억4,200만원)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차환 승인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300% 미만까지 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도의회에 계획안을 접수했다.
하지만 해당 계획안은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고 지난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무한출자’ 우려가 이어지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3차 회의까지 소집한 끝에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됐다. 안건 접수 후 112일 만이다.
이날 의원들은 출자 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윤길로(무소속·영월) 도의원은 “단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출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갖고 수익을 창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한출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현물 출자가 가능한 도유지를 전부 검토해 한 번에 출자, 부채비율을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주문했다.
문관현(국민의힘·태백) 기획행정위원장은 “현물 출자 건은 알토란 같은 세외 수입원을 강원개발공사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경영 합리화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원개발공사는 “이번 출자로 행안부가 제시한 공사채 차환 승인 조건이 충족돼 이달말 신청하는 1,600억원 공사채 차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는 2027년부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출자와 함께 운영시설을 인계받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안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