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명목으로 11만5,762건, 50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0억원과 주택 2기분 56억원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토지공시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전년比 1.2% 증가
【원주】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명목으로 11만5,762건, 50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0억원과 주택 2기분 56억원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