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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건설 허용…주거 안정 위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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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춘천시 정주환경 개선 방향 발표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건설 제한→조건부 허용
과거 미분양 사태 계기 2017년부터 규제
집값 상승 여파로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춘천】 춘천시가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 지원해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육동한 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춘천시 정주 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시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던 기존 정책을 변경, 정주 환경 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부터 용도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시가 내건 조건은 △폭 15m인 중로2류 이상의 도로가 접한 지역 △기존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 △생활SOC와 연접 가능한 지역 △교육·판매·문화시설 등이 확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시는 과거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계기로 2017년부터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공동주택 공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급상승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지난 7월 기준 춘천지역 주택 매매가는 전년 대비 7% 상승해 전국 평균 1.3%에 비해 5배 가량을 웃돌았고 전세가 역시 같은 기간 5.2% 높아져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 춘천 주택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104.4%로 정부 권장 110%에 미치치 못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 GTX-B 연장 등으로 인구 유입이 전망돼 주택 공급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 지원해 정주 기반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면, 동내면, 신사우동 등은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고 은퇴자 마을 조성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한 거점 공간도 마련된다. 읍면 외곽지역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육동한 시장은 “주거 안정 정책은 앞서 발표된 도시경관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경관, 쾌적성을 고려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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