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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숙박시설 체크인할 때 대피 경로 파악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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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 고성소방서장

지난달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발화지점과 인접한 객실에서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어 생존한 20대 여성 A씨가 언론에 자주 회자됐다. A씨는 연기를 피해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에서 뿜어 나온 물로 수막을 형성하면서 기다리다 119에 구조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숙박시설에서는 1,843건 화재로 387명(사망 32명, 부상 355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종류별로는 모텔이 645건(35%)으로 가장 많고 펜션 328건(18%), 호텔 273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원인 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70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35%)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 중에는 담배꽁초가 232건, 방화 53건, 방화의심은 63건이었다.

숙박시설에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래된 건물이 많고 전기설비도 노후화 돼 경년열화에 따른 절연체(전선을 감싸는 부분)가 손상, 합선이 되거나 외부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기기가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전기부품이 과열되거나 접속부 주변에 먼지가 쌓여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해 누전이 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건물 관계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배선, 장비의 적절한 교체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

숙박시설은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크인할 때부터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동선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 먼저 투숙된 객실 내부에서 불이 난 경우 곧바로 복도와 피난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객실문(방화문인 경우가 많음)은 반드시 닫아 복도로의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고 대피해야 한다. 다른 객실이나 다른 층에서 불이 난 경우, 연기가 많지 않은 화재 초기에는 피난계단을 통해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실 출입문에서 열기가 느껴진다면 이미 복도와 피난계단에 불길이 퍼졌다고 봐야 하므로 문을 열지 말고 창문과 문틈 등 연기통로가 되는 부분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최후 수단으로 객실에 설치된 완강기나 간이완강기(3층 이상 숙박시설 객실마다 설치됨)를 이용해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피는 계단실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옥상으로의 대피는 가까운 동선 외에는 주의(계단실의 ‘굴뚝효과’로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가 3~5㎧로 인간의 평균 보행속도인 1.33㎧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옥상으로 올라갈 경우 이미 연기가 짙어 질식의 우려가 매우 높음) 해야 한다.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이므로 화재와 연기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시설은 이용자가 건물 내부구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피에 취약하므로 평소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불이 날 것을 가정해 체크인 후 비상구나 피난계단 위치를 확인하고 객실 피난기구(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와 사용법, 완강기 지지대(고리)가 안전한지 흔들어 보는 등 이상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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